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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장] 경매로 집을 산 뒤 쉽게 명도를 하는 방법
    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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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시간에는 임장을 하고 난 뒤 좋은 물건을 입찰하고 명도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제로 명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할 필요를 느껴 오늘은 명도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배당금을 받는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처음에 서두에서 배당금을 받는 임차인의 경우 이런식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좋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 받은 집주인입니다. 돌려받는 보증금이랑 이사 문제로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 저랑 재계약 하시거나 이사를 갈지 정하셔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정해주는 배당기일날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저와 재계약을 하시거나 집을 비우게 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 집주인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대처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계속 머물고 싶다.

    - 그대로 사실 경우 얼마/얼마로 재계약 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생각해보시고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때 알려주세요

    2.이사를 가겠다.

    - 이사 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1~2달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이전까지 이사 잡아주시고 연락주세요 (낙찰 이후 배당기일 이전까지 이사 할 시간을 준다)

    또 보증금을 받고 나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것이다.

    1.보증금 받고 나가겠다
    - 저도 나가는 비용이 있고 법원 절차상 서류를 그냥 막 드릴 수 없습니다.
    - 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2.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 → 문자로 한 경우
    - 절차상 집이 비어져 있지 않았는데 명도확인서를 드릴 수 없습니다.
    - 돈을 받고 이사를 가셔야 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TIP

    1.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걸고 배당기일 날을 이사하는 날짜로 정합니다.
    2. 배당기일 날 오전에 집을 비우게 되면 제가 방문하여 하자가 없는지 확인 후 
    3.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 홍길동님은 서류 2장을 법원에 제출 후 돈을 당일 날 받고 이사 가는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을 비우기 전에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하면 좋다.

    - 명도확인서는 집을 비웠다는 증거이므로 법원 절차상 집을 비운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이야기를 풀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이시간에도 명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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