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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간단하게 설명하는 명도를 쉽게 하는 방법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19. 20:40728x90반응형SMALL
우리가 부동산 시세를 둘러다보면 확실히 경매를 하는게 좀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중에서도 명도는 경매를 함에 있어서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늘은 명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명도를 함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집을 비운다
2.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를 받는다
3. 법원에서 받은 등기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한 뒤 배당기일 해당시간에 법원에 가서 서류 제출 후 절차대로 돈을 받는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두번째 방법은?
위에 설명한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많지만 이 외에도 두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재계약을 한다.
2.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준다.
3.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를 받는다.
4. 법원에서 받은 등기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한 뒤 배당기일 해당시간에 법원에 가서 서류 제출 후 절차대로 돈을 받는다.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명도확인서 : 거주자가 낙찰자에게 명도하였음을 확인해주는 서류
→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만 수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
- 발급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인감도장,수수료
3. 인감증명서 발급(일반용)
→ 최초 발급 이후 신분증,수수료만 들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명도 이전에 서류를 주는 경우
→ 돈을 받고 이사를 가면 상관없음
→ 임차인이 돈을 받고 나가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라도 문 따면 불법
→ 법원에서 명도해주는 강제집행 신청은 불가능하다.
→ 이미 임차인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된다.
→ 명도소송은 총 6~12개월 소요가 된다.※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꼭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한 후에 전달 가능하다.
배당금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 그렇다면 명도를 함에 있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시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집주인입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랑 재계약 하시거나 이사를 갈지 정하셔야 하는데 못 받는 돈은 전 주인에게 소송 거셔서 끝까지 받아내셔야 합니다.
1. 계속 머물고 싶다.
- 그대로 사실 경우 얼마 / 얼마로 재계약 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 생각해보시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알려주세요
2. 이사를 가겠다.
- 이사를 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1~2달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사 잡아주시고 연락주세요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 : 원래 임차인분들은 이사비 지원이 없는데 협조적으로 해주실 경우 30~50만원 정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채무자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명도를 받을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다.
예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사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1. 이사비 지원
- 협조적으로 배당기일 이전까지 이사를 나가주실 경우 (평당 10만)원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배당기일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시세에 맞게 월세를 선납해주시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고 연락이 없을 시 강제집행 진행하겠습니다.
- 이사비지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고 평당 10만원 정도이다.이사비 지원 TIP
필수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는것이 오히려 훨씬 나을 수 있는데 그럴때 지원해주는 팁에 대해 설명해주자면 다음과 같다.
-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이사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오래 계시는 만큼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사비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 ex) 9월 15일 낙찰 / 배당기일 11월 20일 예정
- 9월 30일 이내 150만원
- 10월 15일 이내 120만원
- 10월 31일 이내 90만원
- 11월 15일 이내 60만원
- 11월 30일 이내 30만원
- 연락이 없으시거나,12월 이후 부터 시일 내에 법원에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이 진행되며, 무상거주기간에 대한 월세 및 집행비용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라고 설명해야 한다.명도 날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마지막으로 명도 날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있는 부분 거주자에게 확인
2. 쓰레기나 가구 안 두고 가는지 확인
3. 공과금 다 냈는지 물어보기
4. 열쇠 or 비밀번호 변경
5. 명도확인서 & 인감증명서 전달
6. 수리 할 부분 체크 or 동영상 촬영
7. 관리비 가격, 포함사항지금까지 명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길고 긴 글을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그만큼 명도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경매를 좀 더 현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다음이시간에는 명도가 안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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