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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명도하는 방법
    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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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값의 경우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지지 않을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다. 특히나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실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경매라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쉽게 명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명도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명도라 함은 토지나 건물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낙찰을 받고 거주자에게 집을 넘겨받는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명도를 잘하는 팁은?

    그렇다면 기본적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명도를 잘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을 아래로 풀어서 쓰자면 다음과 같다.

    1. 낙찰 후 바로 연락처를 얻어야 한다.
    2. 조건 설명 시 문자로 해야 한다.
    3. 명도 조건 제시는 비대면 협상 방법을 취해야 한다.

    연락처를 잘 얻는 방법은?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꼭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찾아간다
    2. 부재일 경우 종이 붙이고 오기
    3. 연락 없을 시 해당법원 사건서류열람(낙찰자 열람 가능)
    → 서류에 연락처가 없을 수 도 있다.
    → 낙찰자는 `법원 사건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점유자에 따른 명도란 무엇일까?

    특히 명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점유자에 따른 명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민 이 점유자에 따른 명도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배당 받는 임차인
    2. 배당 못 받는 임차인
    3. 채무자(이전 소유자)

    명도를 알아볼때 꼭 유념해야 할 공통사항은?

    자 그러면 기본적인 명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은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 첫 방문 목적 ]
    1. 연락처
    2. 반장 전화번호(게시판 or 점유자 or 이웃)

    [ 마인드 ]
    - 어떤 협상을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 협상은 추후에 전화나 문자로 한다.
    - 상대방 생각을 듣고 온다.
    - 내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분 만나서 얘기나 나눈다는 느낌으로 가야한다.

    [ 부재중 ]

    - 동네 한 바퀴 돌고, 밥 먹거나 카페 갔다가 다시 와본다.
    - 이번에도 없다면 종이에 굵은 사인펜으로 글을 써서 붙이고 온다. (미리 챙겨가기)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 받은 집주인입니다. 부재중이셔서 쪽지 남깁니다. 향후 진행상황 관련해서 의논하고자 하니 연락 바랍니다. 010-0000-0000

    지금까지 명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렇지만 아직 부동산 매매 중 특히 명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써서 설명해야 실제 경매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이시간에도 명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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