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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입찰하는 방법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11. 21:20728x90반응형SMALL
우리가 보통 법원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입찰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입찰을 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법원 위치
2. 경매 날짜와 시간
3. 보증금 (10~30%)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입찰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입찰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2. 도장
3. 보증금(수표)
4. 서류본인 입찰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법원 입찰장에서 주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 총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매수신청보증봉투
- 사건번호 작성
- 물건번호 (없는 경우 공란)
- 본인 성명 작성
- (인) 도장
2. 기일 입찰표
- 입찰 기일 작성
- 사건번호 작성
- 물건번호 (없으면 공란)
- 본인 칸 성명, 본인 도장,전화번호,주민번호,도로명 집주소(법인번호x)
- 입찰가,보증금(단위 체크/ 순서 안 바뀌게 주의)
- 보증의 제공방법 '현금 자기앞수표'v표 체크
- 보증 반환 받았습니다에 본인 성명과 본인 도장
3.입찰봉투
- 앞면에는 본인 성명과 도장이 필요하다
- 뒷변에는 사건번호 작성과 물건번호 (없으면 공란) (인) 부분 모두 도장을 찍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본인이 입찰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 다음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수표가 들어간 보증금 봉투와 기일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고 접는 선을 따라 접는다.
2. 입찰장 앞에 비치된 스테이플러로 봉한다.
3.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입찰서류를 제출한다.
4.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고 개찰을 기다린다.
- 수취증은 패찰될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필요한 영수증이다.
- 수취증을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 시 제출하기 위함이다.대리인의 입찰 준비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직접 가게 될 경우 입찰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대리인에게 부탁해서 입찰을 해야할 경우 그 준비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분증,도장
3. 보증금(수표)
4. 서류
- 대리인이 가는 경우 추가준비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대리인이 입찰해야 하는 경우는?
또한 자신이 직접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입찰해야 하는 경우 법원 입찰장에서 주는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과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매수신청보증봉투
- 사건번호 작성
- 물건번호 (없으면 공란)
- 대리인 성명 작성
- 대리인 (인) 도장
2. 기일 입찰표
- 입찰기일 작성
- 사건번호 작성
- 물건번호 (없으면 공란)
- 본인 칸 성명, 본인 도장,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작성(법인번호 x)
- 대리인 칸 성명, 대리인 도장, 관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작성
- 입찰가, 보증금(단위 체크/ 순서 안 바뀌게 주의)
- 보증의 제공방법(현금 자기앞수표 v표 체크)
- 보증 반환 받았습니다 대리인 성함과 대리인 도장
3.위임장
- 대리인 칸 성명,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작성
- 사건번호 작성
- 본인 칸 성명, 본인 도장,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작성
4.입찰봉투
- 앞면에는 본인 성명과 본인도장 대리인 성명과 대리인 도장이 필요하다.
- 뒷면에는 사건번호 작성을 하고 물건번호 (없으면 공란) (인) 부분 모두 대리인 도장이 필요하다.여기까지 법원경매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이시간에는 입찰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되어서 직접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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