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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부동산] 금리에 대비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려면?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7. 09:14728x90반응형SMALL
초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금리인상이 되어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하 빚으로 연명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부동산 시장도 같이 직격탄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기회가 없는것은 아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듯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때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분석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경매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을 안한경우?
우리가 흔히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신청을 안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낙찰자가 책임을 질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접근금지 물건이 되며 경매를 하기 전에 미리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1.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느려서 `배당을 다 못받는 경우`
2.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까지 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순서에서 꼴찌가 된다.경매에서 들어가도 좋을 물건이란?
우리가 흔하게 경매에서 들어가도 좋을 물건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1.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느려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전입신고를 안하고 확정 일자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기 떄문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고 확정일자라 빨라서 낙찰금에서 배당을 다 받는 경우를 말한다.
4. 채무자 혹은 소유자가 살 고 있는 경우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것이기 떄문에 보증금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정보 **
-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전입신고가 기준이 된다.
- 여기서 확정일자는 18.06.11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부동산의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하여 틈이 날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지만 특히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영끌이나 빚투를 통한 매수는 아무래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려우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특히나 임대차 3법이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계약을 하고자 하는 신규 계약자는 오른 가격에 더해서 계약을 맺고 그 후에 2년 뒤 갱신을 요구할 것이고 청구권을 써서 눌러앉은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또 신규 계약을 해야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이시간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물건 조사 방법과 시세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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