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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매물로 쉽게 알아보기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3. 12:47728x90반응형SMALL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 함은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관계나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나 우리가 경매에서 매물을 찾는데 있어서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등기부등본에 꼭 필요한 매각물건명세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등본을 살펴볼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매각물건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세서는 절대적인 총괄 보고서로 여기 안에서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수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는 물건들만을 골라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때 주의할 점?
기본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경매사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가지고 온 이후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입찰을 하기 1주 전부터 대법원경매사이트
를 참고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경매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
우선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보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그대로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몇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1. 등기부등본상에서 토지인지 건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의 별도 등기라고 볼 수 있다.
2. 목적물의 위치를 말한다.
3. 등기부의 표제부위치를 말한다.
4. 현 목적물의 지목과 면적을 말한다. 집합건물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와 대지면적이 따로 구분이 되어서 표시가 된다.
5. 등기부의 갑구위치를 말한다.
6. 예전 소유지의 정보를 말하고 있다.
7. 갑구의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8. 등기부상에서 을구라고 한다.
9. 각 동기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10.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표기가 된다.
11. 근저당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12. 지상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나타난다 여기서는 목적물과 범위 그리고 기간등이 표시가 된다.※지상권 설정 : 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있을법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등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실제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내에서는 지상권 설정을 할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난 뒤 하거나 동일한 날짜에서 차순위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다음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728x90반응형LIST'real estate review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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