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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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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까지 하며 경매물건을 찾고 해당 건물의 인테리어까지 완료하고 세입자까지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금을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다.

    세금이란 무엇일까?

    보통 세금이라 함은 버는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다 세금이 무서워서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익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 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종합소득세(임대수익)
    3.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공시가 6억 초과)
    5. 양도소득세(매도 시)

    취득세란 무엇일까?

    보통 취득세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 무주택 ~3주택
    → 6억 이하 / 25평 이하 → 1.1%
    - 4주택 이상
    → 4.6%
    - 상가 오피스텔
    → 무주택이라도 4.6%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내는 것일까?

    보통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렇지만 임대소득의 경우 5월에 개인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 참고로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대행이 가능하며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

    재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일까?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0.1~0.25%(빌라 시세 0~3억 차등 세금)
    → 7월,9월 두 번 나눠서 납부
    → 고지서가 날라오면 해당 계좌로 입금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일까? 이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총 공시가의 6억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 적용이 되며 6억 이하는 비과세가 된다. 보통 소액 빌라만 가지고 있을 경우 8~10채  정도 소유할 떄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는 것일까?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된다 특히 매도를 할 경우 수익 즉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보자면 다음과 같다.

    - 1~2년 보유 → 40~50% 세율
    - 2년 이상 지났을 경우 → 일반 세율
    ex) 5,000만원 매수 → 6,000만원 매도 (낙찰 이후 1~2년 이하 보유)
    수익 : 1,000만원
    세금 : 400~500만원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왔는데 특히 세금에 대한 법안은 항상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매라는 것은 모의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모쪼록 기본적인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고 경매를 진행해서 자신만의 건물을 구입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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