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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꼭 알아두어야 할 초보자가 피해야 할 케이스real estate review (부동산) 2021. 9. 25. 18:52728x90반응형SMALL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본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특히 초보자가 피해야 할 케이스들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명도 난이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명도를 하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 해야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보증금을 다 받거나 일부만 손해를 보는 임차인
→ 첫 물건은 이런 케이스 추천
→ 처음에는 명도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저항이 약한 것)
2.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임차인
3. 채무자 거주
※ 1→3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짐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집을 가지게 되면 보증금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잘못된 권리분석
→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or 물어낼 돈이 있는 임차인
→ 대출 안 나올 수 있다.
→ 매각물건명세서를 주의 깊게 체크하자!
2.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피해야 할 케이스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명도를 함에 있어서 피해야 할 케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위반건축물
2. 유치권
3. 법정지상권
4. 일부매각(건물만 매각 or 토지만 매각)
5. 공부상 표시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 경매사이트 빨간글씨 주의해서 확인 할 것!위반하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그리고 입찰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위반을 했던 건축물일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낙찰 받을 경우 벌금 및 수리비 인수
→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 있으면 위험
→ 경매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유치권은 어떻게 해야할까?
보통 유치권은 부동산에 이득이 되는 비용을 지출했을 때 지출비용을 변제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 할 수 있다. 특히 갑이 을에게 물건의 수리를 맡겼으나,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을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낙찰 받을 경우 변제금을 인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일부 매각은 건물만 매각 or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 & 토지 일괄매각만 들어가는 것이 좋다.공부상 표시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 공부상 표시와 더불어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럴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공부)에 표시된 호수와 실제 현관문 호수가 다른 경우
→ 인도명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 인도명령이 안되면 `강제집행 불가`
-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도록 명하는 것
- 인도명령 → 승인 → 강제집행마지막으로 당부할 사항은?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의입찰 충분히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자신감 높이기
2. 비규제 지역인지 알아보고 입찰 준비하기
3. 본인의 투자금,신용상황 확실하게 알아두기
4. 경매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싸게 사야지 의미가 있다.
5. 부동산 관련 법안과 경매에 대한 정보를 항상 피드백하기(인터넷 경제 뉴스,유튜브 등등)지금까지 초보자가 피해야 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었는데 다음 이시간에는 반지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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